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낮은나무의 생활정보

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

by 낮은나무 2024. 5. 30.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업은 정부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줌으로써 전기나 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 등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 

1. 서비스 내용

 7월과 9월 사이 여름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고 10월부터 다음 해 4월 사이의 겨울 시즌에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합니다.

두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첫 번째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전용카드(선불카드와 비슷한 형태)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   

 

2. 지원대상

지원대상으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. 

1) 소득기준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의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

2)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

 - 65세 이상의 노인

 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 - 6세 미만의 영유아

 -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인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 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

   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별표 3을 가진 사람)

 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

   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별표 4를 가진 사람)

 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

   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)

 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   (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)

 -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

3. 신청기간과 사용기간

1) 신청기간: 2024년 5월 29일 - 2024년 12월 31일

2) 사용기간: 2024년 7월 1일 - 2025년 5월 25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하절기: 2024년 7월 1일- 2024년 9월 30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동절기 실물카드: 2024년 10월 4일- 2025년 5월 25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동절기 가상카드: 2024년 10월 1일 - 2025년 5월 25일 

 

복지로 바로가기

 

4. 신청방법

1)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(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정이 가능합니다.

2) 복지로 신청 방법: 복지로 로그인 - 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- 복지급여 신청 -저소득층 - 에너지바우처

3) 처리절차: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대상자 조사 및 심사 - 대상자 확정 - 이의 신청 접수 - 서비스 지원 - 서비스 사후 관리

4) 전화문의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

 

 

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에너지비용 절감하시길 바랍니다.